청소년 아르바이트 (알바)십계명/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요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알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1. 청소년이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상담센터를 운영함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대표전화 1644-3119
2. 알바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임금체불 및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전국 고등학교, 시. 도교육청, 대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한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십계명(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열 가지)을 올려놓았어요~
1 계명-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해요.
만 13세~15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함
2 계명: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3계명: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 업무내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함
4 계명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계명: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6 계명: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7 계명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8 계명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 PC방 오락실 안마실 있는 사우나 ,
소주방, 이발소, 성인 오락실, 만화대여점, 유류, 양조업장)
9 계명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산업재해보험, 근로기준법으로 치료 보상이 가능함.
10 계명:상담은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알바)를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경우와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자신의 권리는 정당하게 주장하고 해야 할 말은 정중히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래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자료실에 가면 알바시 필요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니 들어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