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께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 원이다
일 수령액 :69,760(8시간기준)
월 수령액 :1,822,480 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209시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다(5.1% 상승)
월급:1,914,440 원(209시간)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을 코로나로
인한 경기회복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와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실업난을 악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희망 고문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참고)
반응형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선우 결승 (0) | 2021.07.26 |
---|---|
50대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0) | 2021.07.19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분야별 내용 (0) | 2021.07.09 |
델타변이 /델타변이 백신 (0) | 2021.07.05 |
이준석 프로필/ 정치활동 (0) | 2021.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