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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2년 최저임금

by Elysia 1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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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Photo by Alesia Kazantceva on Unsplash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께요.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캡처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캡처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 원이다

일 수령액 :69,760(8시간기준)

월 수령액 :1,822,480 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209시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다(5.1% 상승) 

월급:1,914,440 원(209시간)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을 코로나로

인한 경기회복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와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실업난을 악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을 희망 고문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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