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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임영웅 담배 (과태료납부)

by Elysia 1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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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담배 (과태료납부)

임영웅이 서울 마포구청과 부산 해운대구로부터

실내 흡연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에

혼란을 막고자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은 전자담배와 니코틴이 없는 액상담배를

병행해서 피워왔고  실내 흡연 때  니코틴이 없는

액상담배흡연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부과해야 한다 등의 

논란이 있었으나

소속사 측은 지난 5일 실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라 생각하고

과태료를 내겠다고는 했지만  법에 부합된 기준인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었다.

 

임영웅 또한 팬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며 자신을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을 전했다.

 

한 시민은 14일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임영웅 법(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 국회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언급

했다고 한다

출처 : 내외 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 사진=BAT코리아

전문가들은 니코틴이 없는 담배라도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기에 담배사업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들도 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관련 유사 제품도 담배사업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자는 이어 니코틴이 들어가 있지 않은 흡연행위는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일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이를 공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osen /스포츠경향 등 다음 뉴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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