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인가신청서1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십계명/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바)십계명/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요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알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1. 청소년이 최저임금 미달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상담센터를 운영함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대표전화 1644-3119 2. 알바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임금체불 및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전국 고등학교, 시. 도교육청, 대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한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십계명(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열 가지)을 올려놓았어요~ 1 계명-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해요. 만 13세~15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 인허증.. 2021.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