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월수령액1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께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 원이다 일 수령액 :69,760(8시간기준) 월 수령액 :1,822,480 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209시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 최저임금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