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대상및 조건 )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란? ?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업무 관련 역량을 키우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직업훈련이 필요한 중장년, 경력단절의 여성 등에 새로운 역량발휘를 원하는 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카드제도입니다.
▶지원금
300만 원 기본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 (300만 원의 계좌 소진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지원.
고용노동부바로가기▶▶▶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에 학원결정하고 등록하는 법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학원비가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학원을 결정하세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학원에 직접 가셔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 연락이 오고 그 후 승인이 났다는 문자가 발송이 됨
-학원에 가서 원하는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고 내일배움카드를 가져가서 학원비 결제를 합니다.
**학원수강료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본인돈을 직접 내일배움 카드 계좌에 입금한 후에 학원비 결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출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대학생, 대학원생도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단 졸업연한이 2년 이내인자 )
발급신청하러 가기--------------------------------------------------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일단 간편 로그인을 하시고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을 누르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후에 카드발급대상자인지는 모바일 문자로 알려줍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일단 신청을 하시고 나서 알아보세요.
▶훈련비 지원율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 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 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추가지원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지급요건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 출석률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차(월최대 36만 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위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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