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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이미 신청기간이 마무리 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시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7월 신청기간
7월 10일(월) ~ 21(금) 출생년도 관계없이 계좌 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가입대상
1.만19~34세
2.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경우(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3.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자(청년본인,본인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4.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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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상품유형: 자유적립식예금(매월1일~말일) 자유롭게 저축.만기전일까지 저축가능
▶저축금액: 최소 1,000원~70만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가능
▶계약기간 :60개월
▶이자지급시기:만기일시지급시
▶정부기여금: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포함)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 최고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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