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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수칙

by Elysia 1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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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수칙

 

 

Photo by Steve Nomax on Unsplash

 

정부는 2022년 3월 14일부터  지정병원의 신속 항원 검사의

양성반응을 인정하고  자가격리로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로 들어가면 60세 이상은 자가 키트와 약이

제공되지만  60세 이하는 비대면 치료와 함께

약은 가족 중의 한 명이 대리처방이 가능해요.



혼자 사는 분들의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셔서 약을 가져다주는 곳도 있지만 

연결이 안될경우에 퀵배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ㅠㅠ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 확진자의 재택치료 시에

병원 비대면 진료와 약 값은 무료로 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검사받은 다음날 

보건소에서 문자를 발송합니다.



때로는 주말이 끼면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관련 안내를 중요한 사항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칙



1. 코로나 확진자는 코로나 검사(pcr)를 받은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날 문자로 통보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받은 날부터 7일째까지

격리하라고 문자를 발송해 줍니다



2. 코로나 확진자는 병원과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대리 처방받아서 드시고

다른 가족과는 별도의 생활을 하고

화장실도 혼자 사용해야 합니다.



3. 코로나 확진자가 사용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겉면을 

소독 후에 버리시면 됩니다.



4. 코로나 확진자는 7일 이후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므로

 외출 가능합니다.



5. 자가격리 해제 후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키트로 양성이 나오고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전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격리하지 않습니다.

외출도 가능해요.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수칙



1.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의

문자를 받아서 선별 진료소에 가셔서 

 코로나 pcr 검사를 합니다.

​ 

2.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은 코로나 확진자의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코로나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3. 코로나 확진자 문자발송일 4일째

 부터는 코로나 pcr 검사를 무료로

해주지 않아요.



4. 코로나 pcr 검사를 하고 6~7일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합니다.

(자가 키트는 정확하지 않으니 병원이 낫다고 해요)



5. 코로나 pcr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엔 만약을

대비해서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6. 3일 내에 코로나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외출이나 학교, 회사 등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로 다음날

pcr 검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자가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를

빨리 받는 것이 좋겠지요?





저희 가족의 일원의 경우에는 자가 키트 3번 

신속 항원 검사 3번을 했는데 음성이었어요.



증상이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인후통이 심해져서 다시 한번

이비인후과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더니 한 줄은 선명하게 한 줄은

거의 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ㅠㅠ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의사선생님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소견서를 써주셔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pcr 검사를 했답니다.



다음날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된 문자가

와서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약을 먹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 치료자에게

발송한  문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Web 발신]

1. 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셨으므로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귀하의 동거인이 10일간 준수하여야 할 권고사항을 함께 안내해 드리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 대상자: 홍길동

 - 격리 기간: 통지일(2022.03.10)로부터 22.03.15 24:00까지

 - 격리 장소: 자택

2. 격리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동거인은 다음 사항이 권고되니 아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1)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

      *신속 항원 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 검사 포함)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3)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 권고,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4. 아래 URL을 통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5. 추후 순차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문자(URL)로 보내드리오니, 수신 시 바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 조사 가능).

6. 통지 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 보건소장 (담당자 031-8045-4471)



◈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 안내: www.hira.or.kr > 알림 > 신평 정보통



☞ 본 문자는 ①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시, ②동거인의 보건소 선별 진료소 PCR 검사(초기 3일 이내) 및 ③신속 항원 검사 시 확인하게 되므로,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 치료 시에 상비약을

참고하세요.(코로나 예방접종 시에도 동일한

 증상 시에 약이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저희 가족과 지인들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병원 약을 드셔도 인후통이 지속될 때는 

은교산을 약과같이 드시고

밤에는 진통 효과가 떨어지니 타이레놀을 더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약이 잘 안 들을 경우에는 병원을 바꾸시고

그동안 처방받은 약을 보여주시고 약을 변경해서

처방해달라고 요구하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주관적인 경험과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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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 24시간 운영

 

1일 4~6명의 상담 요원이 배치돼

재택치료 생활수칙, 접촉자 관리기준, 격리정보

, 비대면 진료 기관 현황 등 재택치료자가 궁금해하는

사항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한다.

대표 전화는 031-8045-7600

 

서울시는 확진자 통보 직후 

모바일 재택치료 페이지(url) 안내문자를

즉시 발송해 격리정보 확인,비대면,대면진료 예약 지원을한다.

서울시 모바일 코로나19재택치료 통합페이지는 

각 안내사항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된다.

 

 

 

내용참고 : 질병관리청. 보건소 전화 문의,

이데일리,뉴시스,병원 의사 선생님 문의, 약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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